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6. 10. 30. 결정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고 3년이내에 세대분가 한 경우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행심2006-481
요지
장애인인 딸의 임대아파트 청약자격을 갖추기 위해 세대분가 했다가 자동차 구입과 할부제도 이용을 위해 합가한 후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다음 다시 세대분가 했으나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3년이내 세대분가시 취득세 등이 추징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대를 분가한 사실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이를 객관적 사유라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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