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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각하2006. 10. 30. 결정

주택건설법인으로부터 분양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각하)

2006-0754

요지

신청·청구기간이 경과했거나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않은 때는 각하하는 결정이라고 규정하는 바,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고자 했다면 신고납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기했어야 함에도 신고납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함으로써 심사청구 기한이 도과하였으므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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