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6. 10. 30. 결정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행심2006-475
요지
취득가격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신고 했다고 수정신고의 대상이라고 할 수 없고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양도차익 계산시 낮은 실거래가에 의해 산정되므로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신고를 했다고 적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인정할 수 없고 취득가격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여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신고 했다고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수정신고의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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