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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6. 10. 30. 결정

법원 조정조서상의 취득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행심2006-473

요지

토지를 00지방법원의 조정을 받아 청구외 유○○으로 부터 취득한 후 실거래가로 신고하였고, 조정가액은 담당판사가 감정평가를 실시해 산정한 가액이므로 조정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이상 시가표준액과 감정가액의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원의 조정조서 상에서 취득가액이 입증되더라도 규정하고 있는 사실상 취득가액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라고 보아야하므로 시가표준액과 기 신고한 조정가액의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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