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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731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광주광역시 ○○구 ○○동 806-5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10.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3. 9. 11. 육군에 입대하여 파월근무중이던 1970. 7.경 적군의 로켓포 공격을 피하다가 계단에서 떨어져 척추와 골반골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2000. 8. 24.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태권도교관요원으로 월남 제○○군단에 배속되어 근무하던 1970. 7.경 ○○아파트에 기거 중 새벽에 적의 로켓포 공격에 놀라 피신하다가 2층 계단에서 떨어져 척추와 골반골에 부상을 입었다. 나. 이에 청구인은 근처에 있던 미군병원인 △△(응급환자병원)에 입원하여 응급치료를 한 후 퇴원한 바 있으며, 당시 같이 근무하였던 상사의 인우보증을 보아도 이는 확인될 수 있다. 다. 청구인은 현재 다발성신경마비를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아 치료를 받고 있으나 현재 앓고 있는 다른 질병인 간경변증, 피부질환, 척추장애 등은 전혀 치료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오직 치료를 받기 위하여 이 건 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하였고,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63. 9. 11. 육군에 입대하여 ○○군사령부 소속으로 파월근무중이던 1970. 7.경 숙소에서 기거중 적군의 로켓포 공격을 피하다가 2층계단에서 떨어져 척추와 골반골에 부상을 입고 미군병원에 입원치료후 1971. 2. 28.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0. 7. 12.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란에는 기재가 없고, 현상병명은 제1ㆍ2ㆍ5요추 압박골절(진구성)으로 되어 있으며, 상이경위에 대하여 “1963. 9. 11. 입대, 1970. 7. …○○아파트에 기거중 새벽에 적 포켓포 공격에 놀라 2층에서 떨어져 척추 및 골반부 부상, 미군병원에서 치료 진술. 파월(1969. 9. 4. - 1970. 8. 22.)”로 기재되어 있다. (다) 광주광역시 ○○구 ○○동 소재 ○○병원의 2000. 3. 17.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제1ㆍ2ㆍ5요추체 압박골절, 요추염좌(임상적 추정)”이고, 향후치료의견에는 “상기 병명으로 고통 심하여 지속적인 약물요법 요함”이라고 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이 2000. 8. 11.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육군본부에서 군 입원기록이 없어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2000. 8. 24.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외 김○○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동인은 주월태권도교관단에 파월근무하였고, 당시 계급은 상사(군번 : ○○, 병과 : 통신)로서 1962. 5. 29. 입대하여 1974. 5. 30. 전역하였는데, 청구인의 진술내용이 사실이라고 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파월근무중 적군의 로켓포 공격에 놀라 피하다가 2층계단에서 떨어져 척추 및 골반골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고, 육군참모총장도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간경변증, 피부질환 등에 대하여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록신청한 질병인 척추 및 골반골 부상에 대한 판단일 뿐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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