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6. 10. 30. 결정
증여 및 교환취득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그 후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말소등기를 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행심2006-462
요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는 하나 그 후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등기를 하였으므로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토지에 대한 증여 및 교환계약을 체결한 다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말소등기를 하였더라도 이미 성립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 따라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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