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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06. 10. 30. 결정

지방세법상 개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행심2006-464

요지

건물 자체의 보수공사와 담장 등의 설치공사는 지방세법상 개수에 해당되지 않고, 발전시설 또한 생산설비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야 할 것임에도 보수공사를 하였다고 하여 과세대상의 수선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의 설치 또는 수선에 소요된 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나 설치비용과 설치비는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포함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6.5.1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42,965,930원, 농어촌특별세 3,630,300원, 합계 46,596,230원(가산세 포함)은 취득세 31,350,870원, 농어촌특별세 2,652,150원, 합계 34,003,02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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