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기각2006. 10. 30. 결정
대도시내로의 법인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등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행심2006-466
요지
경기도로 본점을 이전한 것은 영농법인의 유지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이전한 것일 뿐 서울시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음에도, 법인등기부등본상 대도시내로의 법인전입 이후 5년 이내에 부동산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일시적으로 대도시 외로 이전했다가 다시 대도시내로 전입을 하게 된 사정이 있더라도 대도시내로의 본점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에 해당된다. 따라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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