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취소2006. 10. 30. 결정
대도시내로의 지점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행심2006-465
요지
자산관리센터는 건축물에 기존 지점을 이전하여 사용하고 있어 등록세 중과제외업종인 전기통신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지점의 신설 또는 대도시내로의 지점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든가 지점신설 또는 전입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등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바, 지점이전용 건축물의 일부를 별도의 지점이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부동산등기를 대도시내로의 지점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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