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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750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고 ○ ○ 전라남도 ○○시 ○○동 ○○아파트 5동 1001호 피청구인 순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0.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해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77. 5. 1. 실탄 및 조명탄 확인작업 도중에 조명탄이 터지면서 “좌 제2수지 원위지골부 절단”이라는 부상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2000. 1. 2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9. 15.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5. 8. 12. 해군에 입대하여 해병 제○○여단 제 ○○부대 소속 분초장으로 근무하면서 1976. 5. 1. 탄약고에 있는 실탄의 재고파악을 위하여 실탄상자를 꺼내어 확인 작업 중에 106미리 조준탄이 터져 좌측 2번째 손가락이 절단되는 부상을 당하여 ○○도 의무실로 후송되어 입원치료를 받았고 1976. 5. 20. 소청도 자대로 복귀 하였는 바,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군복무 중에 발생된 안전사고가 분명함에도 입원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상경위 및 병명에 대하여 군 복무중의 부상임과 부상경위를 입증할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위 부상일로부터 전역일인 1982. 4. 30.까지 치료 받은 기록도 없이 정상적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중 1.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인우보증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보, 복무기록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1. 27. 피청구인에게 1977. 5. 1. 실탄 및 조명탄 확인작업 도중에 조명탄이 터지면서 “좌 제2수지 원위지골부 절단”이라는 부상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2000. 5. 16. 해군참모총장이 확인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복무 중 1977. 5. 1. 실탄 및 조명탄 작업 중 조명탄이 터지면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좌 제 2수지 원위지골부 절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하사관 복무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부상으로 입원하거나 치료받은 기록은 없다. (라) 2000. 8. 29.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부상이 군 복무 중의 부상임과 부상경위를 입증할 병상일지, 복무기록표상 입원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상일로부터 전역일인 1982. 4. 30.까지 치료받은 기록도 없이 정상적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0. 7. 2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외 김○○, 이○○ 및 오○○은 “청구인이 1976. 5. 1. 탄약고에 있는 실탄의 확인작업 중에 106미리 조준탄이 터져 좌측 2번째 손가락이 절단되는 부상을 당하였다”고 인우보증을 하고 있다. (2) 살피건대, 해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미상”으로 되어있는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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