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기각2006. 10. 30. 결정
법원의 경매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2006-0471
요지
법원의 경매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개인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이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경매로 인한 취득은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은 경매로 인한 취득ㆍ등기까지 취득세 등의 경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택을 임의경매로 취득한 후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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