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06. 10. 30. 결정
농협이 소유 부동산을 구매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이를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행심2006-469
요지
지역농협 소유의 부동산을 구매사업용으로 사용하면서 비조합원의 이용량 제한규정을 충족하고 있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판매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은 조합원ㆍ비조합원 구분없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판매시설로서 일반인의 이용에 제한이 없으므로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부동산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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