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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주민세기각2006. 10. 30. 결정

기계장비 공간 면적이 사업소세(재산할)의 과세표준이 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

행심2006-468

요지

지방세법령에서 건축물이 없이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만 있는 경우에는 시설물을 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기계장치의 이동가능 여부에 따라 연면적의 계산방법을 달리 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에도 크레인 이동공간 면적에 대하여 사업소세(재산할)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기계장비 공간 면적은 필수부대설비므로 과세대상면적의 범위는 레일의 수평투영면적을 구적도상의 바닥면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레일면적에 대하여 사업소세(재산할)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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