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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06. 10. 19. 결정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한 경우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이 감면 되는지의 여부(기각)

2006-1070

요지

공매방법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개인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에 해당하므로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이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개인 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ㆍ등기하는 주택에는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도입으로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경매로 인하여 취득 등기하는 주택이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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