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6. 9. 25. 결정
학교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교육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및 학교신축비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매각한 것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
행심2006-404
요지
부동산을 증여취득후 매각 시까지 지상 건축물 일부를 강의실 등으로 사용하였고 매각한 사유도 교사신축공사에 따른 비용의 충당을 위하여 매각한 것이어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승소판결을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취득시기는 등기를 경료한 시점으로 보아야 하므로 학교법인의 소유가 아니고 부동산은 취득 전부터 학교신축을 위하여 매각되어질 사정이 내재되어 있는 점 등은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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