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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6. 9. 25. 결정

신고 누락된 과년도에 취득한 기계장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행심2006-402

요지

타워크레인에 대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통일된 부과기준으로 부과하지 않고 다르게 적용하여 부과하는 것은 조세형평성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20조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는 바, 기계장비를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납부하였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타워크레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부과제척기간내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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