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751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군 ○○면 ○○리 169-2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0.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중 질병(양측 감각 신경성 난청, 만성 후두염 및 성대 위축증, 무후각)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8. 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4. 2. 27. 불량배들과 싸우다가 파출소로 연행된 후 군에 입대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권유로 군에 입대하여 강원도 ○○산 깊은 산속에 있는 부대(일명 ○○부대)에서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강도 높은 훈련을 받다가 훈련 중 조교들의 가혹행위로 인하여 군입대 후 7개월만에 청력손상과 성대마비 및 호흡곤란 등의 장애가 발생하여 1974. 9. 20.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다가 병세가 호전될 가망이 없어 1975년 2월경 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이 군입대전부터 위의 질병이 있었다면 1973년 징병검사시 갑종 1급을 받고 입대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을 것인 점, 청구인이 군에 입대하여 7개월 가량을 북에 침투하여 목적을 달성하고 생존할 정도의 고난도의 각종 특수훈련을 받은 점, 청구인이 군에서 청각장애 등의 부상을 당한 후 청구인의 소망인 선원이 되어보지도 못한 채 고통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어린시절 다발의 파편상을 입은 후 간헐적인 이루와 청력 손상이 있었으며, 입원 4년전부터 점진적인 호흡곤란과 애성이 있어 간섭 후두경 검사 결과 우측 성대마비 및 목소리 변화와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군복무와 관련하여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 등의 기록확인이 불가하여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우측 후두마비, 중이염”과 군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징병검사결과서, 병적증명서, 진단서,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2000. 5. 19. 확인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4. 2. 28. 육군에 입대하여 ○○사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1975. 2. 28. 전역한 자로서, 원상병명은 “중이염, 후두마비 우”로 기재되어 있고, 상이원인은 “훈련중”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상이경위란에 “1974년 5월경 정보사 특수부대 훈련중 잦은 외상과 지독한 냄새로 인하여 두통과 현기증이 발생하여 병원으로 후송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에 대한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중이염”으로 1974. 9. 20.부터 국군△△통합병원에 입원하였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병별은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1974. 9. 20. 입원당시 기록에 의하면, “어릴적부터 왼쪽 귀의 손상으로 인하여 간헐적인 이루(귀에서의 배농)가 있었고, 4년전부터 호흡의 곤란과 무후각으로 고생하였으며, 지난 5개월간 두통을 호소하여 왔고, 현재까지 날마다 점진적으로 증상이 악화되고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1975. 1. 31. 작성된 청구인에 대한 의무조사상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74. 9. 20.부터 국군△△통합병원에서 “후두마비(우)와 중이염”으로 입원치료를 받던 자로서, 약 4년 전부터 점진적인 호흡곤란 및 애성이 있어 간접후두경 검사결과 우측 성대마비가 발견되었고, 입원 당시부터 현재까지 변화가 없는 상태임. 경도의 호흡곤란 및 지속적인 애성이 있어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를 시행하였으나 호전됨이 없어 우측 성대마비가 영구적으로 지속되겠기에 앞으로 계속 군복무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의무조사를 상신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호해당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서울특별시 ○○구 ○○동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교 ○○병원에서 2000. 1. 12. 작성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양측 감각 신경성 난청(중등도 고난청), 만성 후두염 및 성대 위축증, 무후각”으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 “그 원인으로는 음향 외상과 유독가스에 의한 신경독성증으로 생각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군복무중 질병(양측 감각 신경성 난청, 만성 후두염 및 성대 위축증, 무후각)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어린시절 다발의 파편상을 입은 후 간헐적인 이루와 청력 손상이 있었고, 입원 4년전부터 점진적인 호흡곤란과 애성이 있어 간접후두경 검사 결과 우측 성대마비 및 목소리 변화와 흡기작용,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군복무와 관련하여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 등의 기록확인이 불가하여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우측 후두마비, 중이염”과 군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2000. 8. 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강도높은 훈련과 조교들의 가혹행위로 인하여 질병(양측 감각 신경성 난청, 만성 후두염 및 성대 위축증, 무후각)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청구인이 군복무중 “후두마비와 중이염”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어릴적부터 왼쪽 귀의 손상으로 인하여 간헐적인 이루(귀에서의 배농)가 있었고, 입원치료를 받기 4년 전부터 호흡의 곤란 및 무후각으로 고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청구인의 질병이 군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질병과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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