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기각2006. 9. 25. 결정
창업벤처중소기업이나 창업에 대한 용어규정을 지방세관련 규정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행심2006-401
요지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서 창업후 2년내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인데도 감면대상이 아닌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장에 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세인 소득세 및 법인세에 대한 직접감면과 관련된 규정인데도 지방세법령에 적용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국세에서는 단행 법률로 되어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이고 지방세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은 물론 지방세법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창업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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