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06. 9. 25. 결정
부동산 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따른 초과액이 적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
행심2006-396
요지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5호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사실상의 취득인데도 초과액 산정기준을 사실상의 취득가액과 보상금액으로 하지 않고, 시가표준액으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주택용 건축물이 아닌 기타 건축물이므로 초과액 산정기준은 수용부동산과의 시가표준액으로 차액을 산출하여야 할 것인 바,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타당하나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출에 있어 지수를 바꿔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 있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6.7.26. 청구인으로부터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취득세 3,299,430원, 농어촌특별세 329,940원, 등록세 3,299,430원, 지방교육세 658,880원, 합계 7,587,680원을 취득세 3,274,410원, 농어촌특별세 327,440원, 등록세 3,274,410원, 지방교육세 654,880원, 합계 7,531,140원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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