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6. 9. 25. 결정
취득일 이후 보육시설 허가를 받지 못하여 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이미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행심2006-398
요지
부동산을 취득후 유예기간내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보육시설로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보육시설변경승인신청을 할 때까지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을 볼 때 내부적으로도 보육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과정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