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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6. 9. 25. 결정

보육시설 목적의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행심2006-399

요지

지방세법 제272조제5항에서 영유아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지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추징하는 바,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해야 하므로, 임대차보호기간 때문에 유예기간 내 보육시설로 사용하지 못한 것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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