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06. 9. 25. 결정
새마을금고가 본 건물과 취득한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행심2006-411
요지
토지가 금고에 연접 또는 인접한 주차장용 토지를 확보할 수 없는 부득이한 상황에서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건축물을 철거하고 무료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어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는 바, 건물에는 주차장이 없어 고객 및 직원의 불편이 있었고 건물로부터 멀리 떨어져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용사업에 직접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취득세 등을 수납하고 징수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6.7.12. 청구인으로부터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취득세 2,138,970원, 등록세 2,138,970원, 지방교육세 427,790원, 합계 4,705,730원을 취소한다.
연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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