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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6. 9. 25. 결정

법원의 경매로 주택을 취득시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2006-0415

요지

법원의 경매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개인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이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물건을 매도하는 자와 매수하는 자의 의사가 합치되어야만 개인간의 거래에 해당하고 법원을 거친 강제경매나 임의경매는 개인간의 거래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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