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기각2006. 9. 25. 결정
창업중소기업이 법인설립일로부터 2년 이내에 법원 경매로 사업용재산을 취득한 후, 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심2006-413
요지
부동산 취득 당시 담당자로부터 지방세 감면대상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경매에 응찰하여 경락 받았으며, 경영상 어렵다.에 처한 상황에서 약 2억원에 가까운 지방세로 추징되면 파산하므로 성실히 회사를 운영할 경우에는 감면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부동산의 취득ㆍ등기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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