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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762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충청남도 ○○시 ○○동 ○○아파트 103-1306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10.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6. 2. 16.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7. 1. 30. 수송부 훈련중 차량전복사고로 다리와 허리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 2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중에 발생한 부상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0. 8. 1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7. 1. 30. 육군 ○○사단 ○○연대 수송부 훈련 중 차량전복사고로 부상을 입고 ○○치료중대에서 2개월 동안 치료를 받았으며, ○○군병원에 14개월 동안 입원하여 치료받은 사실이 있는 바, 이제라도 보훈의 혜택을 받고자 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와 군복무관련기록, 병상일지 등 전공사상과 관련된 공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전공상요건 인정여부를 심사ㆍ결정하고 있는 바, 육군본부에서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하였고,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대일자는 “1956. 2. 16.”로, 전역일자는 “1959. 2. 28.”로 기재되어 있다. (나) 2000. 5. 13.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미상”으로, 현상병명은 “좌측 족무지 절단상, 제1요추체 압박골절 진구성, 우측 주관절골절 및 탈구(내반변형)”로 기재되어 있다. (다) 2000. 8. 4. ○○위원회는 거주표상 입원기록은 확인되나, 육군본부에서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0. 8. 1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충청남도 ○○시에 소재한 ○○병원에서 2000. 1. 17.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족무지 절단상, 제1요추체 압박골절 진구성, 우측 주관절골절 및 탈구(내반변형)”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군시절 상기 수상하여 현재 족무지 결손과 요배부 동통이 남아 있고, 우측 주관절의 동통성 운동장애와 기형이 관찰되는 바, 상기 장애는 영구적일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차량전복사고로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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