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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6. 9. 25. 결정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행심2006-429

요지

건축물을 청구외 한○○으로부터 취득하였으나 개인간의 거래이고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다고 하여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등을 산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였더라도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에 해당되지 않아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따라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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