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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6. 9. 25. 결정

아파트형공장을 취득한 개인사업자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후 소유권을 변경 없이 법인사업자가 사용하는 경우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심2006-412

요지

부동산에서 대표로 있는 ㈜○○모바일이 입주하여 지금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주)○○모바일과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임대료의 수수도 없었으므로 감면받은 취ㆍ등록세의 추징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시세감면조례 제19조제2항 단서규정에서 청구인과 법인은 법인격을 달리하는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엄연히 구분되고 아파트형공장을 취득 한 후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청구인이 대표자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무상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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