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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6. 9. 25. 결정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목회자와 교육생을 위한 집단급식소를 설치한 경우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

행심2006-427

요지

부동산과 총회 건물은 도로를 사이에 두고 인접해 있고, 같은 목적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은 종교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을 총회 직원 등의 교육 및 휴식의 공간으로 병행 사용하였더라도 주 용도가 종교용이 아닌 집단급식소로 사용하면서 교육장 및 휴식공간으로 활용했으므로 부동산을 종교용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기 비과세 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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