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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6. 9. 25. 결정

국가유공자가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고 3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처분의 당부

행심2006-431

요지

자동차를 취득하였으나 생계비로 충당하던 국민연금과 보훈보상금 입금구좌가 압류되어 생계비 마련을 위해 자동차를 매각한 것이므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 취지로 볼 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매각사유는 구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2조제3항 단서에서 규정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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