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기각2006. 9. 25. 결정
대도시내에 부동산을 취득 후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유통산업을 영위 하다가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행심2006-433
요지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사용하였으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한 이상 부동산의 등기는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되고 또한 종전 본점 소재지를 부동산 소재지로 이전하였다고 주장 하나, 부동산을 매각한 후까지 전력을 사용하였음이 확인된 이상 부동산 소재지로 본점을 이전 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부동산 등기를 대도시내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 한 것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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