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기각2006. 9. 25. 결정
흡수합병하면서 합병회사의 지점으로 변경하여 유지 존속한 다음 종전의 회사 지점에서 임차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을 취득 등기한 경우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행심2006-434
요지
존속법인인 청구인과 소멸법인의 지점 모두 대도시내 설립 이후 5년이 경과한 법인(지점)으로 부동산 취득에 따른 등기는 등록세 중과대상이 아님에도 중과세율을 적용한 등록세 등으로 신고납부토록 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대도시내에 설치한 지점은 종래부터 존재하던 소멸법인의 지점을 그대로 유지ㆍ존속한 것이므로 지점의 설치에 해당되며,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등기를 한 것이 지점설치 이후 5년 이내임이 확인된다. 따라서, 징수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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