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6. 9. 25. 결정
종교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이내에 매각한 경우에 이미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
행심2006-426
요지
박○○으로 부터 증여받아 사위인 양○○ 명의로 등기했지만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고 종교용으로 사용했으나 박○○이 부동산을 부당하게 취득했다는 사유로 박○○에 돌려 준 것이므로 부동산의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소유권 이전등기가 취득한 후 2년 이내 매각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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