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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803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하 ○ ○ 서울특별시 ○○구 ○○동 6-4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11.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1. 6. 2. 해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53. 5. 21. ○○지구 31고지 전투에서 “좌 종골 진구성 골절, 난청양측, 비중격만곡증, 사비”의 부상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2000. 2. 2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9. 25.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입원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1. 6. 2. 해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휴전직전인 1953. 5. 21. 서부전선 ○○지구 31고지전투에서 당시 초소와 중대본부간에 유일한 통신수단인 TS10의 전화선이 인민군의 최후 발악적인 총 공세로 선로가 절단되어 선로를 보수하고 귀대하는 중 적포탄 파편으로 좌측다리에 부상을 당하였는 바, 당시 치열한 전투 중에 당한 부상은 사망직전의 중상을 제외하고는 현지 대대ㆍ중대에 비치된 의약품으로 치료하고 어느정도 회복이 되면 바로 전투에 재투입되는 것이 관행이어서 입원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수밖에 없는 점, 청구인이 부상당한 후 임무수행이 불가능하여 통신병 1명이 추가로 파견된 사실이 있는 점, 부상당한 후 만기전역을 할 때까지 치료기록이 없는 것은 불편을 느낄 때마다 부대의무실에서 치료받았기 때문인 점, 제대 후 일반병원에서 수시로 치료를 받아왔고 또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전상후유증이 나타나 청력이 완전히 상실되었으며 다리부상으로 양다리가 불균형이 되어 보행에 불편함이 극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해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에 대한 병상일지, 복무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음을 이유로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상일로부터 전역일인 1956. 9. 23. 까지 치료받은 기록도 없이 정상적으로 복무하고 만기전역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중 1.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인우보증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보서, 복무기록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6. 2. 해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53. 5. 21. ○○지구 31고지 전투에서 “좌 종골 진구성 골절, 난청양측, 비중격만곡증, 사비”의 부상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2000. 2. 2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해군참모총장이 2000. 5. 16.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연월일은 “1953. 5. 21.경”으로 상이원인은 “전투중 상이”로 상이장소는 “장단31고지”로, 원상병명은 “미상”으로, 현상병명은 “좌 종골 진구성 골절, 난청 양측, 비중격만곡중, 사비”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상이경위란에 “하○○은 1953. 5. 21.경 장단지구 31고지 전투중 상이를 입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복무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3. 1. 3.~ 1953. 5. 1, 1953. 7. 11.에 각각 장단지구전투에 참가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1956. 9. 23. 만기제대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라) 인우보증인 청구외 정○○, 김○○ 및 이○○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해병 제○○대대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지구 31고지 전투에서 부상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마) 2000. 9. 15. 보훈심사위원회는 해군본부에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에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하여 발급한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상이 군복무중의 부상임과 부상경위를 입증할 병상일지, 복무기록표상 입원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상일로부터 전역일인 1956. 9. 23.까지 치료받은 기록도 없이 정상적으로 복무하다가 만기전역한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0. 9. 2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해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미상”으로 되어있는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병명확인 및 부상경위의 확인이 불가한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상일로부터 전역일인 1956. 9. 23.까지 치료받은 기록도 없이 정상적으로 복무하다가 만기전역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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