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6. 9. 25. 결정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고 3년 이내에 세대분가한 경우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
행심2006-430
요지
아버지 김○○이 보청기 보조금을 받기위해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했으나 세대분리 여부와 관계없이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으며, 자동차 등록 후 3년 이내 세대분가시 취득세 등이 추징된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하나, 세대분가한 것이 주민등록초본에서 확인되는 이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추징사유를 몰랐어도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따라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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