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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6. 9. 25. 결정

세무서에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행심2006-424

요지

청구외 배○○가 명의를 차용하여 주식 전부를 양수하였으므로 주식소유비율 증가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청구외 배○○라 할 것임에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의 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확인되고 제출한 사실확인서가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자료에 불과한 이상,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의 주식소유비율 증가분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다. 따라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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