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기각2006. 9. 25. 결정
부동산을 교환하면서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규정에 의한 자산교환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행심2006-414
요지
취득한 재산은 토지와 건축물로 현금지급은 교환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자산가치의 차이를 보전하는 수단으로서 지급한 것이지 현금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과세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을 교환하기로 하고 평가차액을 지불하기로 한 경우 취득하는 부분은 교환에 의해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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