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7. 7. 13. 결정
공동기금법인의 ʻ해당 사업의 자본금ʼ 의미
퇴직연금복지과-3010
요지
•공동근로복지기금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 를 준용하여 기본재산 총액이 해당 사업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의 범위에서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사용하고자 할 때, ʻ해당 사업의 자본금ʼ이 무엇인지
해석례 전문
공동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4 (현행 제55조의6)에 따라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를 준용하여 기본재산의 총액이 해당 사업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 이 때, ʻ해당 사업의 자본금ʼ은 공동기금법인 참여회사의 자본금의 합계액을 의미함. 참 고 현재는 「근로복지기본법 」 개정(법률 제17601호, 2021.6.9. 시행)에 따라 공동기금법인의 기본재산 사용은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6 , 같은 법 제62조제2항 ,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4,제55조의6, 제46조 에서 정하고 있음 <div
연관 문서
labor_mo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