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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804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손 ○ ○ 대전광역시 ○○구 ○○동 1110 ○○빌라1단지 105동 1202호 대리인 변호사 정 ○ ○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11.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중 상이(우측 감각신경성 난청, 전농상태)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2. 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10. 1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79. 6. 4. 경상북도 ○○시 소재 ○○고등학교 재학중 징병신체검사에서 최상위 신체등급인 갑종 1등급으로 판정받았고, 1980. 8. 12. 육군에 입대하여 제○○보충대에서 실시한 입영대상자 신체검사에서도 현역복무에 적합한 정상판정을 받는 등 극히 정상적인 신체상태로 군복무를 시작하였다. 나. 청구인은 1980. 10. 16. 제○○사단 제○○연대 제○○중대로 전입되어 81mm 박격포 탄약수의 보직을 받아 연대 및 대대 등의 상급부대와 자대에서 실시하는 각종 포사격훈련 및 소총사격훈련에 임하던 중 1980. 12. 23. 19:00경 심한 두통과 구토증세 및 어지러움증으로 쓰러졌고, 이후 심한 이명증상과 난청증세가 나타나 연대의무실과 사단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아니하여 1981. 1. 16. 육군 제○○야전병원에 입원하였다. 다. 위 병원에서 “우측 귀 난청 중증고로 및 이명증상”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1981. 2. 12. 위 질병이 완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대로 복귀하여 복무를 계속함으로써 위 질병이 더욱 악화되었으며, 휴가시 일반병원과 ○○군통합병원 및 서울국군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치료가 늦어 우측 귀의 난청과 이명증상의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소견을 받았고, 1983. 4. 14. 전역한 후에도 ◇◇대학병원, □□대학병원, △△대학병원 등에서 계속하여 진료를 받았으나 치료가 늦어 난청이 전농상태로 악화되어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라. 청구인의 상이(우측 감각신경성 난청, 전농상태)는 군인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발생한 상이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위 질병과 군복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위원회에서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군복무중 “우측 귀 난청 중증고로 및 이명증상”으로 입원ㆍ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특별한 외상력 등이 없었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확인이 불가하여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군참모총장이 2000. 6. 5.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0. 8. 12. 육군에 입대하여 1983. 4. 14. 전역하였고,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난청, 중증고로, 우”로, 현상병명은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전농상태)”으로, 상이경위는 “1981. 1. 16. 훈련중 머리를 부딪쳐 어지럼증으로 □□병원 입원ㆍ치료 진술, 병상일지 1981 1. 16. 훈련중 부상으로 □□야전병원 입원”으로, 공상여부를 표기하는 관련기준번호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나) 제○○연대장 대령 김△△이 1981. 1. 9. 작성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0. 10. 15.부터 탄약수로 근무하던 자로서, 1980. 12. 23. 19:00경 머리가 어지럽고 구토가 나오며 팔 다리에 힘이 없어 군의관의 진료를 받도록 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다) 제□□야전병원 병상일지에 의하면, 입원일자는 “1981. 1. 16.”로, 퇴원일자는 “1981. 2. 12.”로, 최초진단명은 “이명 및 난청, 중증고로, 우”로, 최종진단명은 “난청, 중증고로, 우 및 이명, 우”로, 발병시기는 “근무중”으로, 병별은 “공상”으로, 임상기록난에 “두통과 어지러움, 난청과 이명, 왼쪽은 가끔 안들림, 구토/구역질, 중이염의 과거 병력없음”으로, 퇴원상신의견에는 “본 환자는 이명 및 난청으로 입원하여 제반검사상 신경성 난청, 중증고로, 우의 질환이나 향후 행정업무에 종사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되어 있다. (라) ○○위원회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중 “우측 귀 난청 중증고로 및 이명증상”으로 입원ㆍ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특별한 외상력 등이 없었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달리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마) 청구인이 2000. 2. 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10. 10. 청구인의 부상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달리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어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바)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1979. 6. 4. 실시한 신체검사에서 갑종 1등급으로 판정받았고, 이비인후과란에는 “정상”으로 되어 있으며, 1980. 8. 13. 실시한 입영신체검사의 이비인후과란에 “정상”으로 표기되어 있다. (사) 청구인과 같은 중대에서 근무하였다는 청구외 임○○, 배○○, 손○○, 김○○ 등은 청구인이 제○○연대 제○○중대에서 81mm 박격포 탄약수로 근무하던 중 각종 훈련과 포사격 및 소총사격에 의한 과다한 소음장애로 인하여 우측 귀에 이명과 난청의 질병이 발생하여 병원에 입원ㆍ치료받은 사실이 있음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아) ○○병원, △△대학병원, ○○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등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귀 감각신경성 난청(전농), 양측 이명”으로, 향후치료의견은 “고막은 정상이나 순음청력 및 뇌간유발반응검사상 우측 귀는 농상태를 보이며 좌측은 이명현상이 있음”으로 되어 있다. (자) ○○이비인후과의원의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학적 검사상 우측 고막은 정상이나 난청의 소견을 보이며 이명증상도 호소하고 있는 바, 일반적으로 과도한 훈련이나 스트레스, 고도의 고음에 노출되는 경우 신경성 난청이 올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1의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입은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의학적 지식과 배치되는 판단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0. 8. 12. 군에 입대하여 탄약수로 복무하던중 어지러움증과 구토증세가 있어 병원에 입원하여 진단을 받은 결과 “난청, 중증고로 및 이명, 우”로 확인 되었는 바, 청구인은 징병대상자 신체검사 및 입영대상자 신체검사에서 청력에 대하여 정상으로 판정을 받았으므로 적어도 입대당시에는 청력에 이상이 없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위 질병은 군복무중에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발병 당시 입대한지 얼마되지 아니한 신병으로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고도의 긴장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군복무시의 보직으로 미루어 보건대 청구인의 청각이 장시간 총성 및 포성에 노출되어 있었음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간에는 의학적 견지에서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에 미루어 본다 하더라도 경험칙상 결과발생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가 있어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복무중에 직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단순히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특별한 외상력 등이 없었다고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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