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810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북도 ○○시 ○○동 221번지 8통 4반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1.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7. 9. 9. 육군에 입대하여 제○○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97. 9.경부터 갑자기 허리와 둔부에 통증이 발생한 이후 증세가 악화되어 1998. 2. 9.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요추간판탈출증(L4-5, L5-S1)의 진단을 받고 치료후 1998. 3. 14.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3. 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군복무중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7. 9. 9. 입대하여 ○○부대에서 훈련을 받던중 1997. 9. 27. 벌점초과로 얼차례를 받게 되었는데 완전군장차림으로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연병장을 뛰고 난 뒤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다시 5시30분부터 연병장을 뛰었으며 날이 어두어지자 체력단련실로 가서 1시간 30분 정도 P.T.체조를 받고 다시 군장차림으로 오후 9시까지 체력단련실에서 뛰고난 후 소대로 복귀하였는 바, 얼차례를 받은 뒤로는 아침마다 다리가 저려오기 시작하였다. 1997. 10.경에 ○○연대로 배치받은 후에도 무거운 돌을 옮기는 일, 담가로 흙을 나르는 일, 포대에 흙을 담아 옮기는 일 등을 하였고 이로 인해 다리에 통증이 더욱 악화되어 청원휴가를 가서 대구△△병원에서 MRI사진을 찍어 본 결과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나와 1998. 2. 9. 국군○○병원으로 후송을 가서 4번,5번 요추간판탈출증이라는 병명으로 1개월 정도 치료를 받다가 전역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군입대전 신체검사에서 2급 판정을 받아 건강한 몸으로 군입대를 한 점, 얼차례를 받고 허리에 무리가 가는 일을 할 당시에는 청구인은 신병이어서 아프다고 말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점, 2년이 지난 지금도 허리를 쓰는 무리한 운동이나 일을 할 수가 없는 점, 청구인은 위 상이로 인해 평생동안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중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허리통증과 하지 방사통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병상일지상 입원ㆍ치료한 사실도 확인되나, 군복무중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확인이 불가하고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ㆍ제2항,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1조제1항, 별표1중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 2-1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병상일지, 진단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군복무중 요추간판탈출증이라는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3. 6.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0. 6. 5.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원상병명은 “요추간판탈출증(제4-5요추간, 제5-제1천추간)”으로, 현상병명과 해당자기준번호는 공란으로, 상위경위란에 “1998. 2. 9. 제1기갑 소속 근무중 1998. 2. 9. ~ 1998. 3. 14. 다리가 저리는 증상으로 상기원상병명 국군○○병원 입원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2. 9.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1998. 3. 14.의병전역을 하였고, 입원동기란에 “1997. 9.경부터 허리의 통증과 엉덩이 쪽에서 다리까지 저려 보행에 불편을 느껴 1998. 1. 26. 외진 결과 후송조치함”으로, 입원시 진단명은 “요추간판탈출증(L5-S1, L4-5)"으로, 발병시기는 “근무중”으로, 상별란에 “공상”으로, 의무심사사유란에 1998. 2. 9. 본 병원에 후송조치된 후 침상안정,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를 시행하였으나 경도 및 중등도 요추부 동통 및 하지 방사통이 잔존해 있어 향후 군 복무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되어 의무심사를 상신합니다”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대학교 ○○병원에서 1998. 1. 15.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요추제4번5번추간판탈출증”으로, 증상은 “과거 외상의 병력없이 약 4개월 전부터 서서히 진행되는 요통 및 하지쪽으로의 방사통이 생겼으며 보행에 지장을 보임”으로 향후치료의견란에 “약물치료 및 안정가료 및 증상지속시 수술적 요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국군○○병원에서 1998. 1. 26.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요추간판탈출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환자는 상기병명으로 입원하여 수술적 가료를 요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대구광역시 ○○구 ○○동에 소재하고 있는 ○○신경외과에서 2000. 11. 13. 발급한 청구인의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요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 좌측”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는 “상기병명으로 1998. 4. 18. ○○의료원에 입원하여 1998. 4. 20. 이○○ 집도하에 수술을 실시함. 수술소견상 디스크는 파열되어 신경을 압박하는 양상이었으며 많은 양의 디스크를 제거함. 수술후 증상이 호전되는 양상으로 퇴원하였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사) 제○○여단 ○○대대 제○○대장 대위 청구외 권○○이 작성한 청구인의 발병경위서에 의하면, “상기명 사병은 1997. 10. 27. 당대대 ○○중대○○소대 전입이래 소총수로서 생활하여옴. 1997. 9.경부터 허리의 통증과 엉덩이쪽에서 다리까지 저려 보행에 불편을 느낌. 당대대 전입후에도 통증이 계속되어 당대대 의무과에서 관찰하던중 차도가 없어 1998. 1. 26. 국군○○병원 외진결과 요추간판탈출증으로 판명되어 이에 후송조치함”이라고 되어있다. (아) 2000. 9. 5. 보훈심사위원회는 병상일지상에 입원ㆍ치료한 사실은 인정되나, 군복무중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확인이 불가하고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은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9. 30.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복무중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허리통증과 하지 방사통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군복무중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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