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821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구 ○○동 949-14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1.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9. 2. 입대하여 충청남도지방경찰청 ○○전투경찰대 소속으로 복무중 “정신분열증, 폐결핵, 치질”의 질병이 발병하였음을 사유로 하여 2000. 5. 1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질병과 군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10. 2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8년 4월 징병신체검사에서 호흡기내과 이상으로 신체등급 7급 판정을 받고 보건소에서 치료받은 후 같은 해 8월 재신체검사에서 2급 판정을 받아 입대하였으며, 학창시절 운동을 좋아하는 명랑하고 건강한 청년이었고 신병교육대에서도 8차례 가족에게 편지를 보내는 등 잘 적응하였으나, 충청남도지방경찰청으로 배치된 후 가족들에게 연락을 하지 않고 면회를 가도 말을 잘 하지 못하고 두리번거리는 등 이상증상이 있었으며, 아버지가 면회를 가서 청구인의 몸을 살펴보았더니 머리가 울퉁불퉁하고 몸에 온통 멍자국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대학교병원 의무기록지에 전투경찰대 부관 및 사병 2명이 청구인이 명령에 따르지 않는다고 머리와 가슴을 가격하고 상황작전을 앞두고 훈련상 긴장시킨다며 쇠파이프와 유혈이 낭자한 시위진압 비디오를 시청하게 한 뒤 강제로 버스에 태웠다가 귀대시킨 것으로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충청남도지방경찰청에 배치받은 후 폭행 등 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을 당하여 정신질환 및 폐결핵, 치질이 발생한 것이 분명하므로, 위 질병과 군복무간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고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은 외상 후 뇌손상을 입은 경우나 특이한 경험에 의한 극심한 스트레스 또는 기질성 소인에 의하여 발생되는데 청구인의 경우 특별한 이유 없이 군입대 3개월 만에 정신분열증이 발생하였고, ○○대학병원 의무기록에 의하면 폐결핵은 1998년 징병신체검사 때 이미 발견된 입대전 질병으로 확인되며 위 병원의 전문의가 군복무로 인하여 폐결핵 및 치질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확정할 수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어, 청구인의 신청병명(정신분열증, 폐결핵, 치질)의 발생원인과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처분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생활통지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전공사상심사의결서, 확인서, 답변서, 전투경찰순경 환자발생보고서, 질의회신결과 보고서, 의무기록, 의사소견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9. 2. 전투경찰로 입대하여 충청남도지방경찰청 ○○전투경찰대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2000. 5. 3. 전역하였다. (나) 경찰청장이 2000. 6. 12.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정신분열의증”으로, 현상병명은 “폐결핵”으로 되어 있고, 상이경위란에 청구인이 1999. 11. 26. 충청남도지방경찰청 ○○전투경찰대로 전출되어 근무하다가 1999. 12. 17.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말이 없고 움직이지 않으려하며 식사를 거부하는 등 정신질환 증세를 보여 1999. 12. 24. ○○정신과의원에서 진료한 결과 “정신분열의증”으로 진단되어 국군○○병원에서 정밀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정신분열증”으로 판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0. 13.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은 외상 후 뇌손상을 입은 경우나 특이한 경험에 의한 극심한 스트레스 또는 기질성 소인에 의하여 발생되는데 청구인의 경우 특별한 이유 없이 군입대 3개월 만에 정신분열증이 발생하였고, ○○대학병원 의무기록에 의하면 폐결핵은 1998년 징병신체검사 때 이미 발견된 입대전 질병으로 확인되며 위 병원의 전문의가 군복무로 인하여 폐결핵 및 치질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확정할 수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신청병명의 발생원인과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0. 10. 2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전투경찰순경 환자발생보고서(2000. 4. 20. 작성)에 의하면, 청구인이 정신분열증으로 ○○대학교병원에 정신과 병동에 입원중 2000. 1. 27. 청구인의 아버지가 면회를 가서 청구인이 기침을 하면 가슴이 아프다고 하여 폐렴증세를 확인하였으며 2000. 4. 4. ○○대학교병원 호흡기 내과에서 진료하여 “활동성 폐결핵”으로 진단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2000. 2. 19. 청구인이 목욕중 항문부위에 이상이 있어 청구인의 아버지가 이를 확인하고 담당의사에게 알려 수술을 권유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충청남도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상이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 12. 17.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말이 없고 움직이지 않으려 하며 식사를 거부하는 등 정신질환 증세를 보여 1999. 12. 24. ○○정신과의원에서 진료한 바 “정신분열의증”으로 진단되어 시설미비로 국립○○병원에서 치료받지 못하고 ○○대학교병원에서 치료(2000. 1. 22.~4. 3.)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아 국군○○병원에서 정밀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2000. 4. 15. “정신분열증”으로 신체등급 5급으로 판정되어 2000. 5. 3. 직권면직 되었고, ○○대학교병원에서 치료중 폐결핵이 발병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충청남도지방경찰청 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2000. 4. 6. 청구인이 군훈련소에서의 교육과정 및 군복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여 정신분열증이 발생하였으므로 위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위 질병을 “공상”으로 의결하였고, 2000. 5. 8. 청구인의 폐결핵 및 치질의 질병은 군생활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인 것이라고 확정할 수 없다는 ○○대학교병원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위 질병을 “사상”으로 각각 의결하였다. (사) ○○대학교병원장이 2000. 4. 2. 발행한 의무기록 사본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 12. 24. 개인 정신과병원에서 정신분열의증으로 진단받고 3일간 약물복용을 하였으며, 1998년 징병신체검사에서 폐결핵의 진단을 받고 치료하여 완치판정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personal history and present illness란에 ...청구인이 충남지방경찰청 전투경찰 대대에 옮긴 이후 더욱 거칠고 험한 분위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명령에 따르지 못하여 윗상사들로부터 머리와 가슴을 맞았고, 상황작전을 앞두고 시위대 진압상황에 대한 비디오를 시청하였는데 그 후 불안감에 휩싸여 상황작전에 가는 버스를 타지 않고 귀대한 것으로 되어 있다. (아) 국립경찰병원장이 2000. 5. 20. 발행한 의무기록 사본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정신분열증으로 ○○대학교병원 신경정신과에 입원중 기침, 객담, 가슴통증으로 ○○대학교병원에서 활동성 폐결핵(left upper field of lung)으로 진단받고 신분관계상 국립○○병원으로 전원한 것으로 되어 있다. (자) ○○대학교병원 정신과 전문의 김○○의 답변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복무 도중 주위 사람들이 본인을 해치려한다거나 죽이려한다는 등의 피해망상과 음식을 거부하는 증상, 말수가 줄어드는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였으므로, 군 복무가 위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강하게 의심하여 볼 수 있으나 군복무가 발병의 원인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으며, 청구인의 폐결핵과 치질의 발병 또는 악화와 위 정신질환과는 특별히 관계가 없다고 생각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차) 청구인의 초등학교 5-6학년 생활통지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명랑하고 쾌활한 성격이며 학교대표 축구선수로 활동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입대하여 전투경찰로 복무중 ○○대학교병원에서 정신분열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은 외상 후 뇌손상을 입은 경우나 특이한 경험에 의한 극심한 스트레스 또는 기질성 소인에 의하여 발생되는데 청구인의 경우 특별한 이유 없이 군입대 3개월 만에 정신분열증이 발생하였고, 청구인의 진술 외에 군복무중 청구인에게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의 극도의 불안을 야기할만한 행위가 가하여졌다는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수행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정신분열증의 치료도중 발생한 폐결핵과 치질이 군복무중 부당한 행위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입대전 1998년도에 징병신체검사에서 폐결핵으로 진단되어 치료받은 병력이 있고, ○○대학교병원 전문의가 위 정신질환이 폐결핵 및 치질의 발병 또는 악화와 관련이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