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863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서울특별시 ○○구 ○○동 10-64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0.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중 질병(중이염, 우안 황반부변성)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9. 2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병역의무를 다하고자 1976. 8. 17.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76년 12월경 혹한으로 인한 동상에 의하여 중이염이 발생하였고, 야간 훈련 중 나뭇가지에 우측 눈을 찔려 부상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우안 황반부변성”이 발생하여 치료를 받다가 1977. 8. 21. 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이 군입대 전부터 우안의 시력감소와 청력장애가 있었다면 군입대가 가능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계속되는 사격 훈련에서 낙오되었을 것인 점, 청구인이 전역할 당시 공신력 있는 군병원 의료진에 의하여 공상으로 인정되어 보상 6급으로 판정받아 전역한 점, 청구인이 군입대 전에는 위의 질병으로 병원에 가본 적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병상일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입대 7년 전부터 우안의 시력감소가 있었고, 2년 전부터는 청력장애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2000. 6. 5. 확인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6. 8. 17.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에서 근무하다가 1977. 8. 31. 전역한 자로서,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우안 황반부변성”으로 기재되어 있고, 상이원인은 “훈련중”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상이경위란에 “1976년 12월 ○○사 훈련도중 눈을 다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보병 제○○연대 연대장이 1977년 2월 확인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발병원인 및 사유란에 “1976. 10. 8. 소속대 전입 이래 제○○소대 소총수직에 근무해 오던 중 1977. 2. 15. 갑자기 귀를 앓기 시작하여 계속 통증을 느껴 1977. 2. 17. 사단 의무대 군의관의 진단결과 중이염으로 판명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전공상구분란에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에 대한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단명은 “청력장애, 망막염, 황반부변성”으로 기재되어 있고, 병별은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과거 병력란에 “2년 전부터 왼쪽 귀의 청력장애로 고생하여 왔으며, 한 달 전부터 심한 두통으로 고생하여 왔음(Since 2years ago he has been suffered from hearing impairment in the left ear. Recently, one month ago, he suffered severe headache)"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1977. 3. 10.자 기록에 ”7년 동안 우안 시력 감소(Visual loss Rt. for 7years)"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1977. 7. 1. ○○병원 원장이 작성한 보상전역상신서에 의하면, “우안 시력장애 및 중이염 좌의 진단으로 1977. 3. 24. ○○병원에 전원된 자로 정밀검사 결과 황반부변성 우, 망막변성 우로 진단되어 계속해서 안정가료 및 약물 투여에도 증상 악화된 상태로 정지되어 향후 군복무는 불가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보상 전역을 상신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군복무중 질병(중이염, 우안 황반부변성)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군 입대 7년 전부터 우안의 시력감소가 있었고, 2년 전부터 청력장애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어 청구인의 질병이 입대 전 지병으로 판단되며, 달리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외상력의 기록이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2000. 9. 2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중이염과 우안 황반부변성”의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청구인에 대한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군복무중 청력장애와 우안 황반부변성으로 치료를 받다가 우안 황반부변성 및 망막변성의 증상 악화로 전역한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에 “입대 2년 전부터 청력장애로 고생하였고, 7년 동안 우안 시력 감소가 있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군복무중 귀와 눈에 외상을 입었음을 확인할 수도 없으며, 달리 청구인의 위 질병이 군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없어 청구인의 위 질병과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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