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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867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광주광역시 ○○구 ○○동 1266-41번지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11.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경찰서에서 의용경찰로 근무 중 1951. 2. 13. ○○부락에서 상이(우측 대퇴부 관통상)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10. 3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 7. 20. ○○경찰서 의용경찰로 발령되어 근무하였는데, 1951. 2. 13. 직속상관으로부터 ○○군 ○○면 ○○리 한천부락 주위의 공비침입루트를 답사하고 이장에게 민간인 경비원 동원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수행 중 이장댁 마당에서 무장공비에게 잡혔다가 탈출하면서 무장공비가 발사한 총탄에 우측다리 대퇴부에 관통상을 입었던 바, 경찰관서의 직속상관의 지시를 받고 직무 수행 중 무장공비의 총탄에 부상을 당한 것은 공무수행 중에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점, 경찰서에 의용경찰 명부 등이 없어 인우보증인의 근무경력을 확인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책임은 해당 관청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는 청구인의 부상경위와 부상부위를 입증할 수 있는 공부상 관련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진술 내용에 대한 확인이 불가한 점, 인우보증인의 의용경찰 복무사실에 대하여 사령원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하여 인우보증 내용을 채택하기 곤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전상자로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경력증명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인우보증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이 2000. 12. 14. 발행한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49. 9. 20.부터 1953. 4. 30. 까지 ○○경찰서에서 의경 및 순경으로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2000. 6. 14. 경찰청장의 국가유공자요건관련해당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원인은 “적과 교전중”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우측 대퇴부 관통상”으로, 상이경위는 “상기자는 1951. 2. 13. ○○부락에서 적과 교전 중 전상을 당함. ※ 경찰에 보존중인 공부상 자료가 없어 조사자료 첨부”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0. 20.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의용경찰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나 상이경찰대장 등 경찰에 보존 중인 공부상에는 전상사실이 등재되어 있지 않아 기록에 의한 입증자료는 발견되지 않는 점, 인우보증인 박○○는 청구인의 후송 소식을 듣고 병문안을 갔으며 왕○○은 부상사실에 대한 이야기만을 듣고 총에 맞은 모습을 직접 보지는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경찰서에서는 인우보증인의 의용경찰 복무사실에 대하여 사령원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하다고 통보한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10. 3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인우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외 박○○, 왕○○ 및 임○○는 청구인이 1950. 2. 13. 지서장으로부터 모종의 지시를 받고 ○○부락에 갔다가 오후 8시경 동 부락에 침입한 무장공비에게 잡혀 격투 끝에 지서로 달려오다가 공비가 발사한 총탄에 우측 다리 대퇴부 관통상을 입고 조○○의 등에 업혀 지서로 돌아와 인근 군부대의 위생병의 도움으로 응급치료를 하고 다음날 아침 8시경 ○○경찰서의 자동차를 타고 ○○읍에 있는 ○○병원(속칭 △△병원)에서 입원치료 받은 후 퇴원한 사실이 있음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51. 2. 13. ○○부락에서 무장공비의 공격을 받고 상이(우측 대퇴부 관통상)를 입었으므로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 외에는 청구인의 부상경위와 부상부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위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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