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869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전라북도 ○○시 ○○동 산5-10 피청구인 익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1.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2. 11. 17.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대대에 배속되어 근무중이던 1973. 7.경 야간 매복근무를 하다가 “야맹증”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0. 1. 2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앓고 있는 야맹증은 통상적으로 유전성이 강하고 청구인의 병상일지에도 어린 시절부터 앓았다는 기록이 있어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11. 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2. 11. 17. 건강한 상태로 육군에 입대하여 성실하게 군복무를 수행하던 중인 1973. 7.경 야간 매복근무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눈이 보이지 않아 ○○외과병원에서 야맹증의 진단을 받고 ○○병원 및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완치가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아 입대후 9개월만인 1973. 8. 31. 의병제대를 하였으며, 현재까지도 위 질병의 치료중에 있는 바, 피청구인은 위 질병이 어릴 때부터 앓아왔던 질병이라고 하나 청구인은 군입대전 신체검사에서 아무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고 육군에 입대하였고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한번도 야맹증이 발병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질병은 복무중 발병한 것이 분명하며, 또한 청구인이 야맹증 때문에 민첩하게 행동하지 못하자 상사들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추간판탈출증ㆍ요추의증ㆍ퇴행성 관절염ㆍ고혈압ㆍ기관지 확장증 등의 상이를 입은 사실도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앓고 있는 망막색소변성증은 그 질병의 초기증상으로 야맹증이 나타나게 되는데 위 질병은 통상적으로 유전성이 강하고 수십년에 걸쳐 진행이 되며 개인차가 심하다는 의학적 소견과 청구인의 병상일지에도 어린시절부터 야맹증을 앓았다는 기록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질병과 군공무수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기록표, 병적증명서, 전공상 및 상이등급판정기준,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병역처분변경심사의결서, 의무조사보고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공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2. 11. 17. 육군에 입대하여 1973. 8. 31. 의병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2000. 6.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야맹증”으로, 현상병명은 “양안 망막색소변성, 양안 저시력”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병원의 병상일지중 1973. 5. 18.자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어렸을 때부터 야맹증과 기관치 천식으로 고생해 왔다는데, 군에 입대후 계속 불편을 느껴 1973. 5. 7. △△병원에 내원한 바, 야맹증으로 판명되어 입원ㆍ가료하다가 1973. 5. 17. 본 병원으로 후송되어 정밀검사를 한 결과 양안색소성 망막변성이 심하여 군복무에 지장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며, 계속적인 안정ㆍ가료가 요망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국군○○병원의 담당군의관 대위 엄○○외 2인이 1973. 7. 27.에 작성한 전역상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유아기에 기침 및 객담이 많았다 하며 약 7년전부터 기침, 객담 및 호흡곤란이 악화되어 천식의 진단하에 자택에서 약물요법을 받아왔으며 입대후에도 천식발작이 와서 ○○외과병원을 거쳐 본원에 입원 가료중이나 호전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양안 색소성 망막변성으로 인하여 야맹증이 심하므로 군복무에 부적합할 것으로 여겨 전역을 상신한다고 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0. 20.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및 청구인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2. 11. 17.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73. 5. 7. ○○외과병원에서 야맹증의 진단을 받고 치료하다가 ○○병원 등을 경유 1973. 6. 23. 국군○○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후 1973. 8. 31. 전역한 자로서,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의하면 어린 시절부터 야맹증의 증상이 있다고 되어 있어 입대전 지병으로 판단되고, 의학전문서적에 의하면 망막생소변성증은 야맹, 시야협착, 시력저하를 초래하는 양안성 질환으로, 유아기부터 야맹과 동심성 협착으로 시작되어 망막의 시세포층이 차츰 침해받는 사염색체성 열성 유전하는 변성질환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동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이 2000. 11. 6.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전라북도 ○○시 ○○동에 소재한 ○○대학교병원운영○○의료원에서 2000. 1. 19.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양안 망막색소변성, 양안 저시력”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환자는 상기 병명으로 우안 시력 0.1, 좌안 시력 0.02를 보이며 시력저하 및 시야협소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야맹증”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의학적 관점에서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망막색소변성증은 그 질병의 초기증상으로 야맹증이 나타나게 되며, 위 질병의 원인은 유전적인 요인에 기인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인 점, 병상일지에 청구인이 어린시절부터 야맹증을 앓았다는 기록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질병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비해당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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