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06. 9. 25. 결정
종교법인이 아파트를 취득한 후 지역전담 신부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행심2006-417
요지
아파트를 종교활동의 장소로 이용하고 있고, 사목활동을 수행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신부 한 명만이 거주하고 있으므로 종교용 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퇴임신부가 거주하는 사택은 비과세가 아니므로 지역전담신부의 사택사용하는 경우에 종교용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지않고 경외에 위치하고 있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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