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6. 9. 25. 결정
실시계획 인가 전에 그 구역내의 기부채납대상토지를 취득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ㆍ등기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행심2006-418
요지
토지를 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및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후에 취득하였으므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실시계획 인가 이후에 취득하는 토지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의 비과세대상이다. 따라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