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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06. 9. 25. 결정

인근 공장용 건축물과는 담장 및 도로로 구분되어 있는 토지를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인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행심2006-436

요지

토지의 용도, 공장용 건축물과의 인접정도 등을 볼 때 토지는 공장용지에 해당됨에도 담장과 도로에 의하여 구분되어 있다고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하여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토지와 인근 공장 전체가 하나의 유기적인 공장구역을 이루고 있으나 공업지역에 위치한 토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고, 나머지 토지는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이다. 따라서,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6.4.14.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종합토지세 43,630,400원, 지방교육세 8,726,080원, 농어촌특별세 6,465,640원, 합계 58,822,120원은 이를 과세대상 토지 15필지 중 공업지역에 위치한 광주광역시 광산구 ○○동 545-1번지 외 4필지 토지 8,959㎡에 대하여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그 외 나머지 주거지역에 위치한 광주광역시 광산구 ○○동 451번지 외 10필지 토지 14,768㎡에 대하여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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