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6. 9. 25. 결정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 4세대를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감면 받았으나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미 과세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
행심2006-419
요지
5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유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은 과세면제 되어야 하고, 임대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유로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하고자 하면 가산세는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임대주택사업자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4세대인이 공동주택을 취득했기 때문에 취득당시부터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므로 기한 내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지 못한 데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 따라서, 가산세를 포함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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