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900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경상남도 ○○시 ○○읍 ○○리 ○○아파트 101동 803호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2.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중 상이(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좌이 이명)를 입었음을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9. 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3. 6. 8. 해병대에 지원입대하여 경기도 ○○에 주둔하고 있는 ○○여단본부 수송대 운전병으로 전속되어 근무하다가 1955년 2월경 경기도 ○○ 공비토벌 작전지역으로 보급품(유류)을 수송하러 가던 중 차량전복사고를 당하여 “요추부 추간판탈출증, 좌이이명”의 상이를 입고, 실신상태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1955. 4. 6. 의병제대하였는 바, 병상일지를 보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가의 책임인 점, ○○병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추간판탈출증과 좌이이명이 군복무 당시의 교통사고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복무기록표상 청구인이 군복무중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심한 외상을 당한 기록이 없어, 청구인의 정신질환은 유전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된 것으로 인정되고,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과 좌이 이명”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군복무중 위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병적증명서, 인우보증서, 민원회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해군참모총장이 2000. 6. 2. 확인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3. 6. 8. 해병대에 입대하여 해병여단 수송대에서 근무하다가 1955. 4. 6. 의병제대한 자로서, 원상병명은 “질병, 정신질환 발생”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상이원인은 “차량전복에 의한 상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상이경위란에 “1955년 2월경 공비토벌 작전중 부대로 보급품 수송차 이동 중 눈길에 차량이 미끄러져 전복되어 상이를 입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에 대한 복무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현역병, 보충병, 후기병 복무 중 정신질환이 발생하여 다른 병종으로 변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외 김○○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이○○이 경기도 ○○ 공비토벌 작전지역에 보급 수송 중 교통사고를 당하였을 때 본인이 본부 의무대 구급차로 해군 서울병원으로 후송하였으며, 그 당시 이○○은 심신상실상태였는데, 1차 면회 갔을 때도 계속 심신상실상태였으며, 결국 이○○은 정신이 회생되지 아니하여 전역하였던 사실을 보증함. 사고 당시 머리에 심한 부상을 입고 붕대로 전부위를 감고 있었고 피투성이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경상남도 ○○산시 ○○구 ○○동에 소재하고 있는 ○○병원에서 2000. 12. 7.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전농 좌이, 이명 좌이(환자 진술에 의함)”라고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 “환자 진술에 의한 군복무중 사고와 전농과의 인과관계는 알 수 없으나 사고가 상병명의 원인이 될 가능성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부산광역시 ○○구 ○○동에 소재하고 있는 ○○의료원에서 1987. 11. 7.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추간판 탈출증 요추부, 좌이 이명(임상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발병일이 “1985년 11월(환자 진술)”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군복무중 상이(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좌이 이명)를 입었음을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복무기록표상 청구인이 군복무중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외상을 당한 기록이 없어, 청구인의 정신질환은 유전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된 것으로 인정되고,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과 좌이 이명”에 대하여서는 위 상이가 군복무 중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2000. 9. 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여 등기로 청구인에게 통지하였고, 청구인 아파트의 관리인이 이 건 처분서를 2000. 9. 10. 수령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좌이 이명”의 상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복무기록표상 청구인이 군복무중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기록은 있으나, 정신질환이 군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현상병명(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좌이 이명)과 원상병명(정신질환) 사이에 관련성을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고신의료원에서 1987. 11. 7.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좌이 이명”의 상이가 1985년 11월에 발병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달리 위 질병들이 군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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