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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6. 9. 25. 결정

산업단지내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행심2006-423

요지

토지를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2년 이상 사용하였음에도 단지 취득일부터 2년 이상 사용하지 않았다고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연도별 제품매출 현황을 보면 거의 변동없이 일정 수준을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고 다른 산업단지로 이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 따라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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