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6. 9. 25. 결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취득한 부동산 일부를 업무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행심2006-422
요지
법인특성과 주된 업무인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업무의 정의 및 업무범위, 지방세법상 감면취지 등에 비추어 감면대상을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업무로 한정하고 있다고 하여 부동산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한정된 감면 대상이므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심사실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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